The Korean Journal of Psychopathology

Print ISSN1225-5300

Oline ISSN2713-6256

(가나다순)
Editorial Board
발행인 우종인 (서울의대 명예교수)
편집인 김성재 (조선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편집간사 이준희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편집위원 김병수 (칠곡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지욱 (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신겸 (부천순천향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우정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문석우 (충주건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선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심세훈 (천안순천향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엄유현 (수원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희 (강원의대 (명예교수))
이정환 (충북대학교병원)
임선진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서울삼성병원)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영민 (동탄한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수희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태영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하태현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황재욱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가나다순)
Editorial Board
발행인 우종인 (서울의대 명예교수)
편집인 김성재 (조선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편집간사 서승완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서은현 (조선대학교, 의예과)
편집위원 김병수 (칠곡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지욱 (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년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은지 (마음토닥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김은지 (마음토닥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김현의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박선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손상준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이다현 (서울대 의학연구원, 인간행동의학연구소)
이석범 (단국대학교병원)
이인수 (이인수 정신분석클리닉)
이정희 (강원의대 (명예교수))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영민 (동탄한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수희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최태영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하태현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황재욱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2018.01.01-2021.12.31

(가나다순)
Editorial Board
편집위원장 우종인 (서울의대 (명예교수))
편집위원 김병수 (칠곡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년(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재 (도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태 (광주과학기술원)
김태원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문석우 (충주건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선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배경렬 (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손상준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이경민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이다현 (서울대 의학연구원, 인간행동의학연구소)
이인수 (이인수 정신분석클리닉)
이정희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조자현 (드림수면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최정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하태현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황재욱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병리학 편집위원회 규정

제정일: 2001년 01월

개정일: 2019년 08월

제1조 (목적)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에서 구성한 정신병리학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의 선임)

본 편집위원회의 선임은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 회원 중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
2. 논문심사 경험이 있는 자
3.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편집경력이 있는 자
4. 지역별 안배

제4조 (역할)

본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정신병리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3. 게재여부의 결정 및 권, 호에 게재될 논문 결정
4.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교육, 홍보에 관한 실무
6. 학술지평가 준비
7. 기타 편집 및 간행에 관계된 업무 수행

제5조 (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방식은 대면 혹은 온라인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석(위임장 포함)과 참석(열람)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6조 (위임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