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 우종인 (서울의대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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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 김성재 (조선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편집간사 | 이준희 (서울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편집위원 | 김병수 (칠곡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김지욱 (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김신겸 (부천순천향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김우정 (용인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문석우 (충주건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박선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심세훈 (천안순천향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엄유현 (수원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이정희 (강원의대 (명예교수)) | |
이정환 (충북대학교병원) | |
임선진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 |
전홍진 (서울삼성병원) | |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최영민 (동탄한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최수희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최태영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하태현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황재욱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발행인 | 우종인 (서울의대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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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 김성재 (조선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편집간사 | 서승완 (강동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서은현 (조선대학교, 의예과) | |
편집위원 | 김병수 (칠곡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김지욱 (동탄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김성년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 |
김은지 (마음토닥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
김은지 (마음토닥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
김현의 (서울대학교, 간호학과) | |
박선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손상준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 |
이다현 (서울대 의학연구원, 인간행동의학연구소) | |
이석범 (단국대학교병원) | |
이인수 (이인수 정신분석클리닉) | |
이정희 (강원의대 (명예교수)) | |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최영민 (동탄한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최수희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최태영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하태현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황재욱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편집위원장 | 우종인 (서울의대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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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 김병수 (칠곡경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김성년(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 |
김성재 (도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김태 (광주과학기술원) | |
김태원 (성빈센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문석우 (충주건국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박선철 (한양대학교구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배경렬 (참사랑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손상준 (아주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 |
이경민 (서울대학교병원, 신경과) | |
이다현 (서울대 의학연구원, 인간행동의학연구소) | |
이인수 (이인수 정신분석클리닉) | |
이정희 (강원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전홍진 (삼성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정석훈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조자현 (드림수면의원, 정신건강의학과) | |
최정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 |
하태현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 |
황재욱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
제정일: 2001년 01월
개정일: 2019년 08월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에서 구성한 정신병리학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편집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3.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 편집위원회의 선임은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 회원 중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연구업적이 우수한 자
2. 논문심사 경험이 있는 자
3. 학술지 및 학술자료의 편집경력이 있는 자
4. 지역별 안배
본 편집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검토, 결정하고 위원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정신병리학회지 편집에 관한 사항
2. 접수된 원고의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
3. 게재여부의 결정 및 권, 호에 게재될 논문 결정
4.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5.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교육, 홍보에 관한 실무
6. 학술지평가 준비
7. 기타 편집 및 간행에 관계된 업무 수행
1.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방식은 대면 혹은 온라인 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
3.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참석(위임장 포함)과 참석(열람)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정신병리-진단분류학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본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